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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의원 의정비 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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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의원 의정비 낮춰라"
  • 이균성 기자
  • 승인 2008.08.14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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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

전국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김해시를 포함한 198개 의회의 의원 의정비가 대폭 삭감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기준액)을 마련하고 이의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

이는 금년 각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의정비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서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기준을 벗어나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안)은 자치단체별 인구와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감안해 의정비 기준액을 산출하고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만 내년도 의정비를 자율 결정하라는 것.

또한 2010년부터는 의정비 인상율을 공무원들의 보수 인상율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의무화 했다. 김해시 의회의 경우 행정안전부 (안)에 따르면 현재 월정수당 2819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연간 4139만원이던 의정비가 월정수당 2176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총 3496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643만원이 삭감된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반기는 목소리다. 북부동 박 모(57)씨는 "열심히 일을 했다면 거기에 맞게 조금 높은 의정비가 지급되더라도 시민들이 불만이 없을텐데...정말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특히 김해시의 경우 조례 발의 조차 한 건도 없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놀면서 한 달에 350만원이나 되는 의정비를 받아 갔다는 것은 의원들에게 과연 양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 고 비난했다.

회사원 김 모(41)씨 또한 "정부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에 대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자율로 맡겨두니 작년같이 한꺼번에 엄청나게 의정비를 올리지 않았느냐? 의원들은 먼저 주민들을 대표하고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의원이라는 인상을 심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의회 한 의원은 "일단 의원들도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어야만 열심히 주민들을 찾고, 깨끗한 자세로 일하지 않겠느냐" 고 말하고 "정부의 이번 조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정비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결정할 때 공청회와 지역주민 여론조사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의정비 심의위원(10명)에 지역 주민과 다양한 계층의 위원을 참여시키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현재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과정을 한층 강화했다.

이균성 기자   kslee473@y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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