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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피난행동 요령 ‘불나면 살펴서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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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피난행동 요령 ‘불나면 살펴서 대피’
  • 김해동부소방서 소방장 김휘윤
  • 승인 2024.02.21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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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화재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피난안전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 화재 시 지상이나 옥상 등으로 우선 대피할 것을 강조하여 오히려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피난 안전 강화를 위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아파트 화재 시에는 무조건적인 대피가 아닌 화재 발생 장소(자기 집/다른 곳), 피난 여건(세대 밖으로 피난 가능 여부), 화재 확산 상황(화염/연기의 유입 여부) 등 화재 상황 판단 기준을 고려하여 대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 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상황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대피)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

2. 자기 집 화재 시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구조요청)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새대 내 피난설비(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119로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한다.

3. 다른 곳 화재 시 자기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대기)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무리하게 세대 밖으로 피난하지 않으며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과 창문을 닫는다. 119로 신고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4. 다른 곳 화재 시 자기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대피 또는 구조요청)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대피가 가능한 경우 1번 자기 집 화재 시 대피 요령에 따라 행동한다. 복도,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있어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2번 구조요청 요령에 따라 행동한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아파트 화재 행동요령과 피난안전 매뉴얼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바라며, 위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판단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평소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참해 자기 아파트 환경에 맞는 대피계획을 세우기를 당부한다.

김해동부소방서 소방장 김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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