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김해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약26만대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59억원을 일제히 부과·고지하였다”고 밝혔다.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차량경감율이 적용된다. 부과된 자동차종류별로는 승용자동차가 247억원이며, 화물자동차 11억원, 기타 특수자동차 및 이륜차 등이 1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3억원이 증가하였다.
한편, 자동차세가 전년에 비해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자동차등록대수가 전년에 비해 약 9,000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지방세납부사이트 www.wetax.go.kr), CD/ATM기기, 신용카드를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김해시의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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