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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기 국회의원 예비후보, 학교급식법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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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기 국회의원 예비후보, 학교급식법 개정할 것
  • 특별 취재팀
  • 승인 2016.02.18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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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부터 확대하고 국가-자치사무 명확하게 구분

이만기(새누리당) 김해을 예비후보가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급식논쟁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모 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현재의 학교급식은 각 지역의 교육감과 자치단체장의 정책에 따라 무상급식 대상 범위가 지역마다 다르고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국가사무와 차치사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논쟁의 여지를 없애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주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상급식 우선 지원대상을 초등학교부터 확대 시행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학교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입법 활동을 통해 법률을 현실에 맞게 만들고 바꿔야 국민들의 삶이 윤택할 수 있다”며 “정당의 문제, 국가사무, 자치사무 문제를 초월해 지혜를 모으고 해결해야 할 국가의 과제로 본다”고 지적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 현재 지원체제는 시설비와 운영비는 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식품비는 학생보호자 즉 학부모가 부담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이날 홍준표 지사 주재로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열어 도와 18개 시군이 경남도교육청에 올해 학교급식비 45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 전체 식품비의 50%인 622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학교급식비 문제해결이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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