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013년부터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이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4,070건이 신청되어 1,156명이 3,655필지 289만2854㎡의 땅을 찾았다.
이와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체 신청 건 중 장유출장소에서 처리한 건이 581건에 불과하며, 상당수의 장유시민들이 가까운 장유출장소 대신 김해시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해 장병옥 민원과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를 가까운 장유출장소에서 많이 신청하도록 장유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사망자의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이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등의 서류를 가지고 김해시청 토지정보과나 장유출장소 민원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유출장소 민원과(055-330-65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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