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유출장소에서는 이미지 전산제적부를 일제 대사하여 오류가 있는 이미지제적부를 색출해 재전산화할 계획이다.
현재 종이제적부는 2005년 '호적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거 스캔되어져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되어지고 있는데, 전산화 당시 오류로 인해 원장과 순서가 맞지 않거나 누락 된 제적부가 종종 발급되고 있어 이번 재전산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재전산화를 통해 대사하게 될 이미지 전산제적부는 1912년부터 2002년까지 생산된 제적부로 총 122권 8,444가구이며, 2017년 2월부터 9월까지 일제 대사 작업을 거쳐 12월 중으로 재전산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재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순서가 맞지 않거나 누락된 제적부가 정비되어 소송이나 상속시 잘못된 제적부 발급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장병옥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이미지전산제적부 오류자료가 제로가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오류사항 색출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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