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 9월 토지분과 주택 2기분 재산세 부과
창원시는 이번 9월에 창원 지역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418억원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17만 5,366건 418억4,9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18.4%가 증가한 64억9,000만원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주택분(1기)과 건축물분 재산세 308억7,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지방세법에 의한 전국공통 과표적용률(주택공시가격의 55%, 토지공시지가의 65%)을 적용한 납세고지서로 각 가정에 송달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지역내 금융기관 및 전국에 소재한 우체국과 농협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와 관련해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하면 고지서가 없어도 실시간으로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었는지 조회를 할 수 있고 아울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의 계좌에서 바로 납부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방법, 지방세 납부내역확인, 자동이체신청, 과오납환부 신청과 세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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