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시(시장 이재복)는 200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2억5,800만원, 도시계획세 30억1,200만원, 공동시설세 2억1,500, 지방교육세 14억5,100만원 합계 119억3,400만원을 부과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9억8,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며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금융기관 및 전국에 소재한 우체국과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지방세포털서비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농협이나 경남은행에 계좌가 있는 납세자는 은행 홈페이지나나 텔레뱅킹 전화납부도 가능하다. 그리고 신한(구LG카드), 현대카드 및 삼성카드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관계자는 재산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1개월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총 7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므로 납기내 납부토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9월 재산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시 세무과 재산세팀(548-21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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