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상태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노홍식 기자
  • 승인 2008.09.16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해시(시장 이재복)는 200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2억5,800만원, 도시계획세 30억1,200만원, 공동시설세 2억1,500, 지방교육세 14억5,100만원 합계 119억3,400만원을 부과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9억8,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며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금융기관 및 전국에 소재한 우체국과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지방세포털서비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농협이나 경남은행에 계좌가 있는 납세자는 은행 홈페이지나나 텔레뱅킹 전화납부도 가능하다. 그리고 신한(구LG카드), 현대카드 및 삼성카드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관계자는 재산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1개월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총 7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므로 납기내 납부토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9월 재산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시 세무과 재산세팀(548-2122)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