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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악성 불법 광고물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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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악성 불법 광고물 원천봉쇄
  • 최금연 기자
  • 승인 2020.11.02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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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조기 도입

김해시는 길거리 악성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음성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광고물 단속부서 담당자가 현수막, 전단지, 대부명함 같은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경고 발신시스템에 입력하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경고 메시지가 담긴 전화를 설정한 일정 간격(1초~30분)으로 연속해 걸어 광고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으로 ‘전화폭탄’으로도 불린다.

시는 이 시스템을 당초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하루라도 빨리 불법 광고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앞당겨 도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도로변 악성 불법 현수막, 전단지 게시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오토바이를 이용한 불법 대부업 광고의 경우 대포폰을 사용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문용주 도시디자인과장은 “최근 아파트 조합원 모집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환경을 위협하고 있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예정보다 앞당겨 도입하기로 했다”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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