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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 관리비리 행정처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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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 관리비리 행정처분 대폭 강화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05.18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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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팀 신설 지난 4년간 도내 최고 감사 실적

김해시는 올해부터 공동주택 감사 대상 단지 수를 기존 연간 25개소에서 35개소로 늘리고 행정 처분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감사팀 신설 이후 법령 이해 부족과 고의성이 없는 경우 계도 위주로 감사했고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 교육과 감사지적사례집 배포 등으로 충분한 홍보를 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9개 단지를 감사해 시정 48건, 과태료 16건, 고발ㆍ수사의뢰 3건 등 전년대비 52% 증가한 113건을 행정처분했다.

특히 과태료, 고발, 수사의뢰는 작년 한 해 총 4건이었으나 올해는 4개월 동안 5배나 많은 19건으로 강력하게 조치 중이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적정 지출 등에 대해 787만9000원을 환수토록 시정명령하는 등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2017년 경남 최초로 공동주택감사팀을 신설해 2020년까지 4년간 도내에서 가장 많은 110개 단지를 감사했다.

시 관계자는 “대폭 강화된 행정처분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분 수위가 너무 강하다며 계도 위주 감사를 바라는 불만의 소리도 있으나 시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비리를 사전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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