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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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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 권우현 지역기자
  • 승인 2021.07.20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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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업체 대상 서민금융 사각지대 보완

김해시는 오는 8월 20일까지 관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월 30일자 기준 김해시에 등록된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부(중개)업체에서 제출한 실태조사보고서를 검증 및 조사해 보고서가 미비하거나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 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태조사 세부내용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대부(중개)현황, 차입현황, 순자산 현황을, 법인사업자는 지점현황, 자산·부채현황, 대부현황 등을 조사하며 관련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기재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해 관내 대부업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http://www.clfa.or.kr/)에서 전국 자치단체별 등록대부업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무자격 고금리 대출, 허위광고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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