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력 노출 전화민원 응대 직원 보호
김해시는 전화 민원에 응대하는 직원 보호를 위해 악성민원예방 컬러링(통화연결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화 상담 중 민원인의 언어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민원부서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악성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통화 대기 시 “욕설이나 폭언 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며 통화내용은 녹음될 수 있습니다”란 통화연결음을 제공해 민원인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20일부터 시청 18개 민원부서를 대상으로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제공해 직원들로의 호응을 얻어 1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시는 민원 응대교육을 매년 실시해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악성민원으로 심리적 고통을 받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 심리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인 ‘나’등급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원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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