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선관위, 명절 전후 예방활동 강화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민수)가 오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를 '설. 대보름 전후 특별예방활동 및 감시. 단속기간' 으로 정하고 설날 인사나 세시풍속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중점 단속에 나선다.
김해시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해당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들이 이 기간 동안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음식물 등의 향응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만큼 위법행위의 발생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재 선출직에 있거나 각종 선거에 나설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법을 몰라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문자 메세지를 통해 그 내용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또 정치인들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현장을 순회하며 행사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사례와 신고포상법, 과태료 부과(50배)제도를 중점 홍보할 에정이다.
선관위는 특히 오는 2월 24일 실시되는 주촌. 생림농협조합장 선거를 한달 앞두고 있는 시점인 이번 명절을 전후해서는 주촌. 생림조합장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들에 대해 활용가능한 인력을 총 동원하여 실질적인 예방활동과 감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선관위는 이 기간 중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시민들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김해시선관위(332-214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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