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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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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과태료 처분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09.30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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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복지의 시작은 동물등록입니다'

경남도는 동물등록제도 확대·강화를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과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1개월) 시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신고 미신고자에게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단속에 앞서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기간’을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여 자진신고기간 동안 위반사항(미등록, 등록사항 변경 등)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인 개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사유(생후 2개월령 이상) 또는 등록사항에 변경사유(등록사항ㆍ소유권 변경 등)가 발생되었을 경우 30일 이내(단, 분실 시 10일 이내)에 시군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남도에서는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춰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시설에 미등록 반려견 이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한 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 민원 빈발 지역에서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양육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도내 도서지역 및 면단위 등 171개소의 동물등록 제외지역이 존재한다.

미등록 반려견이 유실·유기되었을 경우 주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동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포획되지 않은 개체는 야생화되어 주민생활에 불편과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진윤 축산과장은 "반려동물을 등록하여야 잃어버렸을 경우 주인을 찾을 수 있으며, 유실·유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주민생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동물등록 제외지역이라도 반드시 등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경남도에서는 유실·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동물등록 제외지역을 축소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경남도에서는 ▲반려동물 입양비용 지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지원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지원 등 11종의 사업에 6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동물의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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