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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스토킹 가해자는 정상사고 불가능...구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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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스토킹 가해자는 정상사고 불가능...구속 필요"
  • 미디어부
  • 승인 2022.09.16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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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인 여러 가지 왜곡부터 시작해서 거의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것 같다"
"스토킹 처벌법은 합의해야 사건이 철회돼 스토커들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합의 종용을 하고 협박을 한다는 것이 큰 문제"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순찰 중이던 여성 역무원이 흉기에 찔려서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토킹 가해자는 극단적 사고방식에 갇혀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교수는 가해자가 1심 선고 전날이던 날 낮에 법원에다가 두 달 치 반성문을 제출하고, 밤에는 사람이 있는 화장실에서 살인을 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데 대해 "아마도 인지적인 여러 가지 왜곡부터 시작해서 거의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것 같다"며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게 계획이지, 그 이후에 본인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을 못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스토킹 처벌법은 합의해야 사건이 철회돼 스토커들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합의 종용을 하고 협박을 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했다.

 이 교수는 "10월달에 불법촬영죄로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고 금년도 들어 두 번 이상 입건 비슷한 걸 한 것 같은데 영장 청구가 안됐다"며 "경찰도 법원도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만 배려했다. 반성문까지 받아주면서.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된 적이 없다. 경찰에서 한 달 동안 신변 보호를 해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피해자의 고소 사건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은 사건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피고인에게 얼마나 인권 보호적인지를 시사한다"며 "스토커는 매우 위험하고 병적 상태에 있으니 틀림없이 구속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감시의 대상이 잘못됐다. 스토킹 피해자를 감시하는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스토커는 벌건 대낮에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데 그것을 제재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는 생명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인데 왜 그 위험을 피해자가 관리하게 내팽개쳐놓느냐.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생긴다"며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되지 않고 경찰은 여러 가지 수사권 조정 등 현업이 복잡하다 보니 이 위험을 놓친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스토커의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더 강력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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