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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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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시행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10.21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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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4개월간(11월 1일~2023년 2월 28일) 운영
경남(부산, 울산) 내에서만 소‧돼지 분뇨의 이동 허용

경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분석 결과 가축분뇨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의 확산 위험성이 컸던 점을 고려한 조치이며, 2022/2023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4개월간(11월 1일~2023년 2월 28일) 운영할 계획이다.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는 시도 단위로 전국을 9개 권역을 설정하고,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금지하는 조치이며, 전국 9개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 세종), 경북(대구), 경남(부산, 울산), 제주이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된다.

또한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인접한 시군 및 생활권역이 같은 경남북 간의 이동은 해당 농가의 신청이 있으면, 임상검사, 항체검사 및 환경검사 등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전 시군에서는 이동제한 목적, 지역, 대상 가축·사람 또는 차량, 기간 등을 포함하는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공고했고, 생산자단체와 지역축협을 통해 사전 홍보를 실시했다.

이동제한 명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1월 1일부터는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가축분뇨 운반차량이 타 권역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방문할 경우 해당 차량을 조사한다.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은 “과거 구제역 발생 관련 역학조사에서 의사환축 신고가 있기 전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다량 존재하는 분뇨의 이동이 전국적 확산 원인으로 밝혀졌다”며, “가축분뇨 운반차량은 권역 내에서만 이동하고, 농장 출입 전후로 거점 소독시설 등에서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제역은 지난 2019년 1월 경기(안성) 2건과 충북(청주) 1건 발생 이후 국내 발생은 없는 상황이고, 경남은 2014년 8월 합천군 발생 이후 구제역 발생이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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