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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위법행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절반까지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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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위법행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절반까지 감경한다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영남매일ㆍyn뉴스>
  • 승인 2023.01.0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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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비율 ‘최대 30% → 50%’로 고시 개정…중·소상공인 피해 구제
현재 가맹·유통·대리점에 시행 중…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적용

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가 이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가맹·유통·대리점은 지난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기존에는 자진 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고 다시 생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 비율을 현행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높였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과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대리점법과 타 법률간 정합성도 높였다.

먼저 위반 횟수 및 가중치 산정 때에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은 포함하고 고발 후 불기소처분·무죄 판결 등의 경우는 제외됨을 명시했다.

또한 조사 때 협조 정도 10%와 심의 때 협조 정도 10%에 따라 각각 감경 비율을 산정한 후 최대 20% 감경할 수 있도록 이 두가지를 합산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고,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상호 불일치하던 것을 일치시키는 등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의 조문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해 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향후 피조사업체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자 자진 시정으로 인한 과징금 감경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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