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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택산후조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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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택산후조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3.02.01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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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90% 한도 없이 지원

김해시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자택산후조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본인부담금 90% 내 최대 20만원까지 한도를 두고 지원했으나, 올해는 출산 후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4인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34만6천원 이하) 가정이다.

신청하려면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산모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를 지참해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해에서는 10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200여명의 건강관리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에 파견되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산모의 빠른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강화해 아기 낳고 살기 좋은 김해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김해시보건소(330-6931, 4539), 김해시서부보건소(330-8381, 838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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