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반일사용제 토요일까지 확대
김해시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관내 농지를 둔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시민이며 감면 기종은 트랙터, 관리기, 굴착기 등 50종, 501대 임대 농기계이다. 현재까지 8928건의 임대료 감면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1억2100만원 절감했다.
아울러 시는 7월 1일부터 평일 오전 반일사용제도를 토요일까지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해 마을 단위 잔가지 파쇄기 무상 임대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감면 기간 연장으로 경영비 상등 등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기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임대 사업 확대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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