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특공’ 3.8%→7%, ‘생애최초 특공’ 0.5% 2.3% 크게 증가
최근 3 년간 청약 부적격 판정자가 5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모두 5만 5,76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 2020년 1만 9,101명, ▲ 2021년 2만 1,211명, ▲ 2022년 1만 3,813명, ▲ 2023년 1월~6월 1,628명이었다.
최근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신청자 대비 부적격판정자 비율이 ▲ 2020년 3.8%, ▲ 2021년 5.3%, ▲ 2022년 5.8%, ▲ 2023년 1월~6월 7% 로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 2020년 0.5%, ▲ 2021년 1.1%, ▲ 2022년 1.2%, ▲ 2023년 1월~6월 2.3% 로 증가했다.
민홍철 의원은 “여전히 부적격판정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 특정 청약유형은 부적격판정자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며, “청약유형별 신청 접수시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사전 필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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