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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반기 산불방지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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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반기 산불방지대책 수립
  • 안정원 울산ㆍ양산권역본부장
  • 승인 2023.10.31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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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풍선, 드론 등 활용한 새로운 산불감시체계 도입

울산시가 2023년도 하반기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에 들어간다.

2023년도 하반기 산불방지대책을 살펴보면,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또한 11월부터 인화물질 제거전담반(45명)을 편성해 산과 연접해 있는 도심 주택가 및 국가산업단지 주변에 배치할 계획이다.

도심 및 국가산업단지 주변 산불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공단주변에 산불감시카메라 6대를 추가 설치해 총 26개소 28대의 산불감시카메라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산불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울산시는 새로운 기술인 광고풍선(애드벌룬)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체계를 산불감시 취약 장소인 중구 입화산과 국가공단주변에 도입한다.

광고풍선(애드벌룬)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는 헬륨가스 풍선에 드론을 매달아 100∼300m 상공에서 반경 10㎞를 관찰(모니터링)할 수 있다.

드론은 지름 3.45m 크기의 실리콘 재질 풍선에 헬륨가스를 채우고, 삼각형 연 모양의 비행체 아래 36배 줌이 가능한 높은 해상도(FHD)의 카메라를 매단 형태다.

별도로 제작된 전선을 연결해 전력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어 주 1회 헬륨가스를 보충하기 위해 하강하는 것을 제외하면 24시간 내내 비행촬영이 가능하다. 풍속 22m/s 이하의 바람에서 운영할 수 있어 특별한 강풍 상황이 아니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

산불 예방 홍보 효과도 있어 산불감시원의 퇴근 이후 산연접지 농작물 소각에 따른 산불 발생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불예방을 위한 실천사항으로 산에서 담배 피우지 않기, 지정된 장소 외 취사나 불 피우지 않기, 논 · 밭두렁 소각 안 하기, 산연접 지역에서 생활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영농페기물 소각하지 않기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산불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대부분이고, 산 연접 지역의 농막, 비닐하우스 등에서 전기누전으로 인한 불이 산으로 확산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지난 2022년 봄 경북 울진·강원 삼척 대형산불의 경우 지나가는 차량에서 버린 담배꽁초로부터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산불은 214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1만6300ha의 산림과 주택 259동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198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울산시에서도 올해 사람들의 부주의로 7건의 산불이 발생해 1억 4000여만 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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