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양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12월 추진
상태바
양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12월 추진
  • 안정원 울산ㆍ양산권역본부장
  • 승인 2023.11.24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에 이어 체납자 행정제재 조치인 출국금지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잦은 해외 출입이나 가족의 국외 이주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여 체납액 징수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를 해제하려면 체납액을 전부 납부하거나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및 10회 이상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고자 기획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