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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356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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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356원’ 결정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3.12.14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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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재정여건에도 2023년 대비 3.04% 인상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대

경남도는 2024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356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 1021원보다 3.04%(335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5%)보다 높은 수치다.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월 209시간(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을 근무할 경우, 한 달에 237만 3404원을 지급받게 된다.

2024년 최저임금(9860원) 적용자의 월급 206만 740원과 비교하면 31만 2664원이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확정된 경남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자는 경남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올해부터 국비지원 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이다.

경남도에서는 2020년 생활임금을 도입한 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생활임금액을 결정해오고 있다.

올해는 2024년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달 28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남경영자총협회, 출자‧출연기관 대표,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임금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생활임금의 취지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경남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최저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하여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2024년 경상남도 생활임금 금액과 적용 대상자를 선정했다.

노영식 경제기업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의 다양한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최선의 합의를 한 만큼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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