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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식품진흥기금 활용 저금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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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식품진흥기금 활용 저금리 융자 지원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01.25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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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식품관련업소 대상 연 1~2% 저금리 융자 지원
운영자금 업소 당 1000만 원, 시설개선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지원

경남도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도내 식품제조업소,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도내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환경 개선과 시설현대화,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융자 규모는 총 10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의 운영자금은 최대 1000만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업소와 적용 희망 업소의 노후 시설개선과 현대화 기계 구입, 영업장 개‧보수 등의 시설개선 자금은 5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운영자금 연 1%,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4년 융자) ▲시설개선자금 연 2%,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6년 융자) 조건이다.

다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이미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 받아 상환 중인 업소 등은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영업장 소재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 은행인 BNK경남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대출이 최종 확정된다.

노혜영 식품위생과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시설개선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도내 식품관련업소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발적인 시설개선 유도로 도민들이 위생적인 업소에서 안전하게 식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www.gyeongnam.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도 식품위생과(211-5014) 및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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