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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옹벽‧절토사면 39곳 안전점검... 중대시민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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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옹벽‧절토사면 39곳 안전점검... 중대시민재해 예방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02.21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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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까지 중대시민재해 예방위해 재해 취약시설 점검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활용 통한 점검 내실화

경남도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15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중 해빙기에 취약한 옹벽과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아 시설물의 기초가 약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점검대상은 도내 옹벽 6개소와 절토사면 33개소 등 총 39개소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적용을 받는 공중이용시설로, 옹벽은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이고, 절토사면은 연직 높이 30m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m 이상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옹벽 및 절토사면 배수·낙석방호·보강시설 이상 유무 ▲기초부 상태 균열·침하·융기·침식 등 이상 유무 점검 ▲배수시설 기능저하 및 막힘, 지하수 유출 여부 ▲해빙에 따른 낙석 발생 여부 등이다.

점검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신속히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통제선 설치 등 신속한 안전조치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보수‧보강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그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의 일환인 이번 점검에서는 도에서 구축한 중대재해예방 이행․점검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점검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강순익 중대재해예방과장은 “도에서는 시설물 이용자인 도민의 관점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조치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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