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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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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02.21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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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신용보증기금 통해 접수... 도 50% 지원ㆍ신용보증기금 10% 할인
매출액 300억원 미만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 지원

“중소기업 외상대금 떼일까 걱정마세요.”

경남도는 중소기업이 외상거래에 따른 자금난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제도’는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손실금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경남도에 소재하는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가입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경남도는 산출된 보험료의 50%를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300만 원인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10% 할인된 금액(270만 원)에 경남도에서 보험료 50%(135만 원)를 지원받아 기업은 보험료 135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 한도는 최대 100억 원으로 가입 후 1년간 보장되며, 가입접수는 22일부터 도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김해시 소재)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제도의 도입 전에는 외상대금을 받지 못해 기업들이 연쇄부도를 맞는 상황을 봤다”며 “보험제도 도입으로 대금을 떼일 우려를 덜었는데 경남도의 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비용부담까지 완화하여 안정적인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상원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통해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가입을 통해 도내 기업들이 거래대금 회수를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하길 바란다”며 “도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부담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 92건에 대해 보험료 2억 원을 지원했고 9개사, 매출채권보험 3억 5000만 원을 보상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대표전화 1588-65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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