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거래 근절 위해 네티즌 나섰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G마켓(대표이사 구영배)과 함께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거래 근절을 위해 네티즌들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31일까지 실시한다.
온라인 이벤트는 네티즌들이 오픈마켓(G마켓)에서 유통거래 빈도가 가장 높은 의류를 대상으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찿아내고 판매자의 소명이 없거나 소명자료가 관련법과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G마켓은 “이번 온라인 이벤트를 특허청과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업계의 자구노력을 보여주고 네티즌들에게 위조상품 불법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특허청은 이러한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네티즌 참여 이벤트'를 타 오픈마켓이나 포털업체 확대를 통해 위조상품 불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 및 지재권 존중문화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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