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테이프 이용 시청 공무원 협박도 소재 파악중
창원에서 발생한 골재 부정반출 사건이 종결됐다. 사건을 담당한 창원서부경찰서는 해당 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공무원 등 13명을 사법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래 채취 현장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156억원 어치의 모래를 부정반출한 혐의로 모래 채취업체 현장소장 2명을 구속했다.
또 업체 사주와 경리, 현장대리 등 직원 6명과 현장 감시 공무원인 청원경찰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시청 담당부서 과장, 계장, 담당자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어 모래 부정 반출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를 이용해 시청 공무원들을 협박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소재를 파악중이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시청에 통보해 해당업체에 대한 골재 채취 허가를 취소하도록 조치하고 부당이득으로 조세를 포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에 알려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공무원과의 유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통화내역 분석 작업을 벌여 일부 의심되는 자료를 검찰에 전달해 추가혐의 입증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4개월간의 끈질긴 탐문수사와 20여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 실황조사와 모의실험 등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했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 혐의를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처벌 외에도 허가취소나 세무조사 등의 후속조치로 이어지도록 조치하면서 창원시민의 재산을 빼돌린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책임을 물었다"며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법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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