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판매 '극성'...처벌대상 될 수 있어
일반의약품인 '바이오톤'의 인터넷 불법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조아제약에 따르면 '바이오톤'은 식약청으로부터 집중력 향상, 심장 및 순환기능 강화, 혈액순환 개선 등의 효능효과를 정식 인정받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외 인터넷 판매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약사법에서는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어길 경우 행정당국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바이오톤 복용후 집중력 효과를 봤다는 입소문이 돌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소비자간 특히 수험생간의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바이오톤의 주성분이 폴렌엑스, 로얄젤리, 맥아유, 천연벌꿀 등 천연물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지하거나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불법인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아제약은 바이오톤 브랜드사이트(www.biotone.co.kr)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소비자들의 약국외 거래를 금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수험생간에 집중력향상을 위해 보약이라고 남몰래 바이오톤을 복용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제품에 대한 문의를 해오는 등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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