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1999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003년 1월1일부터 급여를 삭감 당한 수급자는 843명에 이른다.
이중 헌법소원을 낸 수급자 117명은 개인별로 적게는 2%, 많게는 82%, 평균 40%에 달하는 보험급여를 삭감당했다.
그러나 전원재판부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들은 모두 개정 전 법령에 근거,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장해급여를 매달 지급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수급자들은 2003년부터 삭감돼 받지 못한 보험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부분은 법 개정 이전 수급자들이 기존 법령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한 부칙이다.
법 개정 전에는, 수급자가 받던 평균임금에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율을 적용해 산정한 장해보상연금(평균임금 30∼90%)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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