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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원비 경담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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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원비 경담 대책 강화
  • 정임선 기자
  • 승인 2009.06.11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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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교육감 권정호)은 지난 10일 공교육 정상화 및 학원비 초과징수 특별단속 등으로 한층 강화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지속적인 학원비 초과징수 단속을 실시하고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매월 1~2차례씩 지도· 점검 활동을 펼치는 등 감시 활동이 강화된다.

또 학부모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체감학원비 모니터단을 구성해 불법 학원을 단속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해 초과징수, 교습시간 초과, 무등록 교습소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학원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공교육의 내실화와 더불어 학원비를 안정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학원비 초과징수에 대해서는 "학원비는 수강료와 교제비, 교통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 순수 수강료를 산정하기는 까다롭다"며 "하지만 순수 수강료를 책정해 이를 초과한 학원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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