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입주민측 승소
아파트 분양가 산정시 적용되는 자기자금이자율 부당 적용 논란과 관련 김해 일부 부영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입주민측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이미 납부한 분양금 중 일정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지역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창원지법 민사8단독(판사 이미정)은 지난 8일 김해 장유 부영 8차아파트 40세대 입주민들이 시공업체인 부영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자금 이자율이 잘못 적용된데 따른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 선고에서 입주민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주택법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사회정책적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다. 이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시공사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면서 이의 기준이 되는 국민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분양전환 당시 기본금리(4.1%)가 아닌 이보다 높은 영업점장 전결금리(5.05%)를 적용한 것은 관련법 규정에 위반한 무효다"며 "업체측은 이에 해당하는 세대당 45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입주민들은 부영측이 임대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시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금 이자율을 연 4.1%가 아닌 5.05%를 적용, 세대당 60만원~80만원의 손실을 입혀 지난 해 11월 부영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김해시 장유 부영9차 400여세대도 부영 8차 아파트 입주민과 동일한 소송을 제기, 현재 심리중에 있으며 이번 선고로 인해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