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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용품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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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용품서 유해물질 검출
  • 장휘정 기자
  • 승인 2009.07.08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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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물놀이용품에서 인체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발표한 ‘여름철용 제품 시판품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용 물놀이용품에서 최근 문제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물놀이용품 조사대상 27개 전부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등) 함유여부를 시험한 결과, 20개에서 0.2%~39.4%까지 광범위하게 검출됐다.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 디브틸프탈레이트(DBP) 등은 PVC재질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된다.

스포츠용 구명복에선 11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수평강도시험에서 버클 및 지퍼 연결부분이 기준 하중에 미치지 못해 안전장구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품질표시 상품인 선글라스는 80개(성인용 24개, 스포츠용 15개, 어린이용 41개) 제품 중 76개 제품이 안전·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됐고 일부제품은 자외선차단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외선 차단율과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표시를 56개 제품이 표시 하지 않았고 어린이용의 경우, 41개 제품 중 1개 제품만 표시사항을 준수했다.

또 자외선 차단율 99%이상으로 표기된 31개 제품 중 10개 제품만 99%이상 차단이 가능해 일부 제품은 과장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표준원은 “계절적 구매수요가 많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여름용 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구명복 및 선글라스의 경우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해 판매토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 “불법·불량제품의 유통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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