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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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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 장휘정 기자
  • 승인 2009.08.26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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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빙과류와 음료가 판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롯데제과 딸기 스쿠류와 ㈜웰팜의 5無주스 키즈 100% 유기농 과일야채, 오렌지, 포도 등 4개 제품이 품질인증을 받아 생산 유통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제'는 영양을 갖추고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한 인증마크나 문자를 표시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2년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식약청이 인정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품질인증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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