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국내 유명 사립대 A교수(50·여)가 "학생에게 장학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사적인 업무를 시킨 적이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정하고도 남음이 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결코 과중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교수는 자신의 추천 덕에 조교가 된 대학원생 B씨가 받은 장학금 550만원을 '다른 학생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붙여 반납을 요구, 절반에 가까운 27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B씨 등 대학원생 5명에게 집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장보기, 각종 고지서 관리 등 개인적인 일을 부탁했고 학생들은 이 일을 하느라 수업을 듣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
이를 견디다 못한 B씨는 학교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학교 측은 A교수의 행동이 통상적인 의례를 벗어났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교수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다가 기각당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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