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지난 7월 정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제출한 서면을 통해 "농협회장 직위를 이용해 47억여원을 받았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세종캐피탈 측에서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50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2006년 2월 농협의 자회사였던 휴켐스를 태광실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대가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측에서 20억원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은 박 전 회장과 같이 진행될 예정으로 기일은 지정돼 있지 않다. 박 전 회장은 박연차 정관계로비 사건으로도 기소돼 있어 관련자들의 결심 공판과 함께 선고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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