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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선탠 시 주의보 발령…인체 발암 물질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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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선탠 시 주의보 발령…인체 발암 물질 유발
  • 영남방송
  • 승인 2009.08.28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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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적으로 태닝을 하는 선베드와 같은 기기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선탠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외선 방출 태닝기구가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됨에 따라 인공 선탠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인공적으로 자외선을 방출시키는 선램프(Sunlamp) 및 선베드(Sunbed)와 같은 태닝기구를 인체에 암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2등급에서 인체에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인 1등급으로 상향 분류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식약청은 의료기기인 자외선을 쬐어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된 자외선조사기 중 '태닝기기'로 오용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허가 신청시 사용상 주의사항에 세계보건기구 권고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자외선조사기 품목 허가증 및 제품라벨에 기재할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는 의사의 처방 및 지도하에 사용할 것, 동 제품을 피부질환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장시간 노출시 인체에 암(피부흑색종, 안구흑색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다.

현재 식약청이 허가한 품목으로는 제조한 △자외선 조사기 7개 △개인용 자외선 조사기 5개이며 수입한 △자외선 조사기 30개 △개인용 자외선 조사기 2개 등 총 44개이다.

허가받은 제조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에스엠메디칼, 조양메디칼인더스트리, 탑코리아, 에이스코, 엔비테크, 조양메딕스, 씨너텍 등이 있다.

수입업체로는 주영무역, 광림메디칼, 영인과학, 인프로닉스, 은성글로벌상사, 메디트로닉스, 한스에스테틱, 캐슬오브더매직, 코스모메드, 씨지글로우, 알토, 코스모메디텍, 동방무역 등이 허가를 받아 병원으로 판매하고 있다.

대학생 박 모씨(여ㆍ23ㆍ서울시 목동)는 "친구들이 예쁜 피부를 만들기 위해 인공적인 방법으로 일부러 태닝을 해서 저도 한번 해 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뉴스 내용을 보고 바로 생각을 바꿨다"고 말했다.

회사원 이 모씨(여ㆍ28ㆍ경기도 부천)는 "선탠만으로도 인체에 암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며 "인공선탠을 자주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자외선을 방출시키는 기기 사용시 이번에 추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주지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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