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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한 설정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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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한 설정기준 제정
  • 이균성 기자
  • 승인 2007.10.03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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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과학적. 합리적 관리 차원

 앞으로 식품의 유통기한은 식품제조. 가공업자가 정하지만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실험 내용을 근거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은 2일 국내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의 유통기한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일부 영세업체의 자의적인 유통기한 설정으로 인해 제품의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한 유통기한 설정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식품의 유통기한은 해당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자가 정하되 식품의 제조. 가공업자는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실험을 통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지 못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식약청이 정한 별도의 실험기관에 실험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신규품목 제조를 보고하는 제품이 기존 유통제품과 식품의 유형, 성상(분말, 고체.액체상태 등), 포장재질, 유통 및 보존온도, 살균 및 멸균방법 등이 일치할 때와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 외의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논문, 정부 또는 관련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한 경우에는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일 경우 품목제조보고 시 유통기한설정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을 정하도록 하였다.

유통기한 설정기준은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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