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단순가담자인 C씨(51)와 판매책 D씨(34), E씨(36), F씨(27)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4일께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에다 조립식 판넬공장에다 최대용량 3만ℓ를 혼합할 수 있는 대형철제 탱크로리 5대와 혼합기, 주유기 등을 설치해 놓고 야간에 유사휘발류를 혼합.제조한 뒤 판매 주문을 받아 시중에 유통시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혼합 제조해 유사휘발류는 7000여만 원에 이르며 대구와 부산, 창원 등지로 유통시킬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 부터 압수한 유사휘발류 6만9000여ℓ에 대해서는 환경자원공사에 이를 인계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