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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주민등록번호 6만6,000건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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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주민등록번호 6만6,000건 정정
  • 김해림 기자
  • 승인 2008.04.08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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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개인별 절차 안내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게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하는 6만 6천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대조해 생년월일 불일치자 11만여 건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두 공부간 대조 작업을 벌여 모두 6만 6천여명의 생년월일 불일치자를 찾아냈다.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두 공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자는 15,892명(15.7%),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생년월일은 일치하나 뒤 7자리가 상이한 자 2,640명(2.6%), 전산화 과정에서의 착오기재 된 자 15,978명(15.8%), 생년월일 불일치자가 66,457명(65.9%)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생년월일은 일치하나 뒷자리가 다른 2,640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대로 정정하도록 공부대조 기간 중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에 이미 통보했다.

전산화 과정에서의 공부 이기시 착오 기재되어 생년월일 불일치가 발생한 15,978건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직권정정토록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다.

생년월일 불일치자 66,457명의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각 개인이 선택하도록 하며, 주민등록 생년월일 정정의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타에서 즉시 정정조치와 함께 은행 등 유관기관에 일괄 통보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도록 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절차(비송사건)에 따라야 하므로, 법원행정처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 금융위원회,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운전면허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정에 따른 제반절차 및 비용에 대한 협의를 4월 중 완료하고 5월부터 각 개인별로 정정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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