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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민원지적과에서는 이런 민원을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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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민원지적과에서는 이런 민원을 취급합니다"
  • 이보람 기자
  • 승인 2010.07.16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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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는 지난 1일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구청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3개시(창원, 마산, 진해)에서 취급하던 토지분할 측량, 부동산중개업등록, 가족관계등록 신고,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등의 업무가 구청 민원지적과에서만 취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가족관계등록신고는 구청뿐만 아니라 읍면사무소에서도 처리한다.

특히, 시민들이 부동산정보를 한눈에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전자도면 열람용 스크린을 민원실에 설치해 시민이 궁금해 하는 용도지역, 면적, 소유자, 개별공시지가 등을 쉽게 열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했다.

의창구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업무가 구청에서 담당함으로써 접근성이 용이하여 시민들의 이용이 한결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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