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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육성자금 대출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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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육성자금 대출금리 인하
  • 조민규 기자
  • 승인 2008.04.12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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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통해 업체당 5억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경남도는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시설설비자금의 대출 금리를 전 분기 대비 0.8% 인하 했다.

경남도내 중소제조업체가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경우 또는 기계 설비 등을 구매하는 경우 시중은행을 통해 업체당 5억원까지 저리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대출금리는 올해 1분기 기준 일반기업은 5.9%, 이노비즈 인증 기업은 5.4%에서 각각 0.8% 인하하여 일반기업은 5.1%, 이노비즈 인증 기업은 4.6%의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대출 금리인하로 2008년 이후 시설설비자금을 대출한 업체나 앞으로 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줄어들어 자금 차입에 따른 업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로 상환기간은 일반중소기업은 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이노비즈기업은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하도록 되어 있다.

신청 접수는 도와 협약을 체결한 13개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므로 경남도의 시설설비 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업체는 도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거래 은행을 이용하여 신청과 동시에 대출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도 홈페이지(기업정보포털 http://biz.gsnd.net/)를 참고하고  道 기업지원팀(211-3351) 및 13개 시중은행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처는경남은행,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산업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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