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회원구, 8월 말까지 추진
마산회원구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협조문을 발송해 자체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한편, 특별감시반을 편성하여 악성?다량폐수 배출업소 및 적색업소 등 환경오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중점감시를 실시해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구는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구민들의 환경감시자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염행위 발견시 6하 원칙에 의거해 신고하면(국번없이 128,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지역번호+128) 신고내용에 따라 최저 5000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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