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점검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개 위반업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지도 점검에서는 ►수족관 차광막 설치 ►수족관내 적정 마릿수의 활어 보관(물(水) 1톤당 활어 20~30kg 내외의 적정 마릿수를 보관, 적정 마릿수 이상 보관하는 경우 별도의 여과장치 필요) ►수족관물의 교환(수족관물은 7일마다 1회 이상 교환) ►수족관 내부의 청소(수족관 내부의 청소는 7일마다 1회 이상, 플라스틱 배수관의 내부에 축적된 노폐물은 가능한 3월에 1회 이상 제거) ►여과조의 청소(약 14일마다 1회 정도) 등 수족관 위생관리 기록표 배부 등으로 수족관 관리를 강화했다.
의창구청 정태준 환경위생과장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집단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횟집 등에 대해서는 식기, 도마 및 행주를 끓는 물로 소독해 위생적인 취급기준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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