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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4주이상 투여 '안전성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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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4주이상 투여 '안전성 위험'
  • 서경찬 기자
  • 승인 2008.04.21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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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오남용 각별한 주의 요구

체중감량을 위해 4주이상 투여할 경우 약물에 대한 의존성과 약물 오남용이 문제시 되는 식욕억제제 처방에 대해 식약청이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식품의약안정청(이하 식약청)은 식욕억제제 중 항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펜디메트라진 제제와 펜터민 제제, 디에칠프로피온 제제의 사용이 급증해 약물 의존성과 오남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지적됐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약물의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암페타민 유사 식욕억제제의 내성, 의존성, 남용 가능성과 함께 드물게 발생하는 '판막성 심질환(Valvular Heart Disease)' 및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Primary Pulmonary Hypertension)'에 대해 명시돼 있다"면서 "최근 이들 품목의 과다처방으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품목의 오남용 사례를 고려해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정성 재검토를 통해 허가사항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약물은 식이요법이나 운동에 반응하지 않는 외인성 비만환자에 한해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4주 이내의 단기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시 심각한 심장 유해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플라복사민 등을 포함한 SSRI계 항우울증약을 같이 사용하지 말고, 최소한의 용량만을 처방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식욕억제제의 효과에 내성을 보이는 경우 용량을 증가시키지 말고 약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펜디메트라진 제제와 펜터민 제제, 디에칠프로피온 제제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사례를 인지한 경우, 신속히 의약품등 유해사례에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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