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사업승인 8,300세대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서민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과 정부재원을 지원받아 건설한 후 30년 이상 임대하는 것이다.
지구별 가구 수와 공급 시기는 △김해율하12·13BL 2,024가구(5월) △양산대석 961가구(5월) △거제일운 470가구(6월) △고성동외 410가구(6월) △사천용강 496가구(8월) △밀양삼문 861가구(10월) △창원도계 504가구(10월)이다.
국민임대 규모는 전용면적 △29㎡ △36㎡ △39㎡ △46㎡ △50㎡ △51㎡ △59㎡ 기준이며 신청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2백5십72,800원(4인이상 가구의 경우 2백8십18,440원) 이하, 토지 5,000만원 이하, 자동차 2,2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면 가능하다.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의 경우 가구 월평균 소득이 1백8십37,710원 (4인이상 가구의 경우 2백013,170원)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되는데,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1순위, 당해주택건설연접지역 거주자가 2순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3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은 청약저축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 6회이상 납입자가 2순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3순위로 신청가능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한편 도는 올해 공급(입주자 모집)하는 국민임대주택 5,726세대 외에도 금년도에 총 8,300세대를 사업 승인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인 국민임대주택을 건설 공급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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