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제조한 성인용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국내 최대 규모의 밀수업자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외사3계는 24일 수억원 상당의 중국산 성인용품을 밀수해 국내에 판매한 A씨(43) 등 3명에 대해 관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05년 1월부터 중국 심양 등지에서 제조한 3억1500만원 어치의 남성용과 여성용 자위기구 등 각종 성인용품을 세관에 신고도 없이 인천항을 통해 들여와 도매상에게 4억2000만원에 판매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성인용품을 대량 구매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B씨(41)를 음란물 반포,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의 모양을 실리콘으로 만들어 판매한 C씨(43)를 음란물 제조, 발기부전용 기구를 만들어 판매한 D씨(42)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하는 등 관련자 60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중국 단동과 대련, 연태항 등지에서 일명 보따리상을 이용해 성인용품을 인천항으로 몰래 들여 온 후 서울과 대구 등 5곳에 마련한 창고에 나눠 보관하면서 물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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