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이 끝난 후 심리적 해방감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탈선.비행 방지를 위해 관내 유흥가 일대의 주점, 노래방, 편의점 등 업주 및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물질을 판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청소년 보호 캠페인과 심야시간 유흥가, 공원등지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의 귀가를 종용하는 등 청소년에 대해 선도 활동을 하였다.
한편, 21:00-23:00사이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주류 담배 판매 행위 등 청소년 상대 불법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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