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 ‘블랙박스’ 6개월간 보관해야
정부는 매년 1,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운행기록의 관리 방법, 교통안전진단 대상업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145명(‘07)으로 도로교통사고 전체 사망자(6,166명)중 18.6%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볼 때 사망사고율이 비사업용 자동차보다 5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사고율에는 사업용자동차(13.1명), 비사업용자동차(2.6명) 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06부터 진행되고 있는 교통안전법령 개정에서 사업용차동차 업체의 교통안전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선진 교통안전제도가 도입되었다.
현 정부에서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줄이기 프로젝트에서도 보행자 사망자 감축과 함께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핵심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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