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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12억원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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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12억원 긴급지원
  • 조정이 기자
  • 승인 2008.05.10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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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약품 구입.이동통제소 운영 등에 우선적 투입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서울·강원지역 등에서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타지역으로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 광진구 1억, 부산 기장 1억·해운대 1억, 대구 수성구 1억·동구 1억, 경기 안성 3억, 강원 춘천 1억, 전북 익산 3억 등 6개시도 8개 시·군·구에 특별교부세 12억원을 긴급 지원하였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소독 약품 구입, 이동통제소 운영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조기 방역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자금으로 전북 김제·정읍·순창, 전남 영암·나주, 경기 평택, 충남 논산, 울산 울주, 경북 영천 지역 등에 총 3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전북 김제·정읍(각5억,‘08. 4.7)·순창(3억, 4.21), 전남 영암(5억, 4.11), 경기 평택(5억, 4.16), 전남 나주(3억, 4.18), 충남 논산(3억, 5.1), 울산 울주(3억, 5.2), 경북 영천(3억, 5.2) 등에 투입 예정이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완벽한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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